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고위공직자,위장전입 투기[한정우]

입력 | 1993-09-09   수정 |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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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위장전입 투기]

● 앵커: 절대 농지로 묶여 있는 농경지는 현지에 사는 농민들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농촌을 옮겨 가면서 땅을 사는 수법을 쓰는데 이번 재산 공개 결과 고위 공직자들이 전문 투기꾼과 똑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우선 송해 전 전남 경찰 청장은 치안본부에 근무하던 지난 80년대 초 부인을 경기도 이천 군으로 위장 전입 시켜 서경리의 농가 밭 등 1만 여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 사실이 문제되자 87년 주소를 서경리로 다시 옮겼으나 현지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은 여기 자주 내려와요?

● 현지 농민: 가끔 한번 씩 내려와요.

● 기자: 합참 전략 본부장인 이택형 본부장의 경우 부인 명의로 제주도 송산 읍에 있는 밭 4백 70평을 사들이면서 농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당시 평당 5천원 하던 이 땅은 현재 50배 이상 오른 평당 2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용환 서울 고법 부장 판사도 청주에 근무하던 지난 74년 자신의 주민등록을 경기도 용인 군으로 옮겨 이 일대 농가 밭 3천 7백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지 주민 소유의 땅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투기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어 투기 의혹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현지 농민: 동네 사람이 십분의 일도 못 가지고 있어요.

전부 이게 서울 사람들이지.

● 기자: 한만청 서울대 병원장 역시 경기도 용인에 부인의 주소를 옮겨 논 밭 2만여 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원장의 부인은 지난 79년 용인으로 위장 전입해 땅을 산 뒤 40여일 만에 원 주소지인 서울로 전출했습니다.

이처럼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들은 대부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많은 농과 밭, 그리고 임야가 농민의 손을 떠나 외지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공직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