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 이후에 다음 대법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어떤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딴 뒤에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이와 관계 있는 일을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법부의 수장이 될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자격으로는 김 전임 대법원장의 재산, 그것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밀려 사양한 만큼 우선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되고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물론 안됩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차기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과거 경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조건을 다 충족하는 법조계 인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최재호 수석 대법관, 대쪽 판사로 이름이 높은 이회창 감사원장 89년부터 여러 차례 선거를 무난히 관리한 윤관 선거관리 위원장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의외의 재야 법조인을 선정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