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훼리호 사고 희생자, 보상대책[이호인]

입력 | 1993-10-15   수정 |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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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호 사고 희생자, 보상대책]

● 앵커: 인양작업이 마무리돼가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이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는지 또 실종자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상과 보험 지급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사회부 이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먼저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가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경중을 따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원인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과실에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의 전례를 감안해서 보험사들이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고 회사가 가입돼 있는 선주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들은 3,500만 원,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실종자는 사망자에 준해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는 1년 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어떤 경우를 실종자로 인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해난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실종자는 탑승 사실이 입증됐지만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탑승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이건행(변호사): 밝힐 방법이 다만 배를 타러 간다고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을 때는 상당히 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기자: 다음은 소송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이후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먼저 보험금과는 별도로 과실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희생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실에 국가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측의 감독 소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났을 경우 국가와 회사는 연대 책임이 있으며 희생자들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