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심원택]
입력 | 1993-10-15 수정 |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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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
● 앵커: 군사재판은 그동안 일반재판에 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군이라는 특수성에 가려서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회 민주화와 군의 발전 추세에 맞춰 크게 고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심원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개정된 군 사법제도에 따르면 현재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형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을 1심에서는 감형권만을 인정하고 2심에서는 확인권을 폐지했습니다.
또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돼 있는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단일 고등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사단급 이상 79개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도 분단급 이상에만 설치됩니다.
재판부 구성도 현재는 1심의 경우 군 판사 한 명과 일반장교인 심판관 두 명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군 판사 두 명과 심판관 한 명으로 하고 2심에서는 세 명 모두 법무관인 군 판사로만 구성됩니다.
이 밖에 구속영장 발부도 앞으로는 검찰관인 관할관인 소속 부대장의 결재를 받아 군 판사에게 청구하고 군 판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요건이 충분치 못할 경우 영장 발부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군 형법도 근무 이탈죄의 경우 현재 평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규정을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특히 과실에 의한 군용물 손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신설했습니다.
● 김영철(국방부 대변인): 문민시대에 맞게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국방부는 개정안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