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법원, "별장 오피스텔" 에 중과세 판결[이호인]
입력 | 1993-11-19 수정 |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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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장 오피스텔" 에 중과세 판결]
●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도시 근교나 경관 좋은 휴양지 등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지어서 사실상은 별장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피스텔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간주해서 중과세해야 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이호인기자입니다.
● 기자: 오피스텔은 도심이 아닌 휴양지나 근교에 있더라도 업무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별장에 비해 취득세를 7배반이나 적게 냅니다.
최근 1·2년 사이 도시 근교와 유명휴양지에는 이처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의 별장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이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7부는 경기도 남양주 군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정 모씨가 남양주 군을 상대로 자신에게 중과세 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남양주 군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오피스텔이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지만 북한강변에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있고 수영장 등 레저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어 업무용이라기보다는 호화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가 고급벽지 소파 등으로 치장돼 있고, 대부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남양주 군이 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봐서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휴양과 피서에 이용돼온 탈법사례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