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최유정 "50억은 안 받았다" 혐의 부인, 홍만표 출국금지

입력 | 2016-05-13 20:15   수정 | 2016-05-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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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변론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 변호사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송창수 대표로부터 모두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 원을 받았다가 3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확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송창수 대표가 줬다는 수임료 50억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를 소개해 준 브로커 이 모 씨가 50억 원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 대표 구명 로비에 대해서도 ″오히려 로비를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정 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체포 전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너무 공격하면 방어를 위해 녹취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임 신고 없이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다음 달 5일 출소하는 정운호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회사 관련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출소 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