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은지

무명작가 "조영남 그림 대신 그려줬다" 검찰 수사

입력 | 2016-05-17 20:11   수정 | 2016-05-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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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가로도 활동 중인 조영남 씨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이 그린 그림을 자기 작품이라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박은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입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을 화폭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조 씨가 ′대작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무명 화가 송 모 씨의 문제 제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영남 씨의 그림 3백여 점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 한 점에 10만 원씩 받고 90% 정도를 그려주면 조 씨가 나머지를 완성해 수백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송 모 씨 이웃 주민]
″(미국에서) 국내로 나와서 사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고 저가에 판매했는데 고가에 팔고 그랬다고…″

검찰의 수사 대상은 송 씨가 그린 그림의 정확한 개수와 기여도, 그리고 실제 판매 여부입니다.

검찰은 남이 그린 그림을 조 씨 이름으로 판 것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남 씨는 ″일부분 화투 작품에서 조수인 송 씨의 기술을 빌렸지만 모두 자신의 창작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300점을 그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유명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남 소속사 관계자]
″모레 전시회 개막입니다. 강행할 거고요. 송 작가가 제작한 부분도 공개할 거예요. ′전시장 99%가 자기 그림이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