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섭

관광버스 술판·춤판 '음주가무' 여전, 단속 동행 취재

입력 | 2016-05-17 20:25   수정 | 2016-05-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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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달리는 버스에서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이는 건 불법인 데다 무엇보다 대형사고 위험이 크죠.

취재진이 경찰 단속을 동행해봤는데 버스 내 음주가무 여전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경찰 암행순찰팀이 버스를 세우고 올라탑니다.

등산객 4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술과 춤판을 벌였느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버스 승객]
(술 드시고 춤추시고 그러면 안 돼요.)
″춤추는 것 봤습니까?″

하지만 좌석 곳곳에서 숨기지 못한 술병이 발견되고 일부 승객은 술 마신 걸 시인합니다.

[버스 승객]
(차에서 술 많이 드셨어요?)
″먹었죠. 안 먹으면 그럼….″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 47살 양 모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했습니다.

버스 안 소란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방 조명 같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김정삼/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버스 기사의 안전운행에 상당히 방해를 주고,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차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지난해 봄에 전국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3.8%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가무 차량을 집중 단속해 330여 대를 적발하고, 야간에도 암행순찰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