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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장실 살인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입력 | 2016-05-22 20:08   수정 | 2016-05-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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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의 심리분석 결과를 이동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경찰 범죄심리분석관들은 피의자 김 모 씨가 여성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된 시점을 2년 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중퇴했던 신학원에 재입학하면서 ″여성들이 나를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달 초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주방보조로 자리를 옮겼는데, 김 씨가 이를 여성들의 음해 때문인 것으로 여기면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경 경사/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받고 주방 보조로 옮긴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의자는)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지하철에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 자신을 지각하게 만든다″거나, ″담배꽁초를 던져 괴롭혔다″는 말을 비롯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전형적인 망상 증세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에 온 여성을 보자마자 공격하고 범행 동기가 체계적이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란 겁니다.

김 씨는 특히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6차례나 입원했지만 올해 1월 퇴원한 뒤 약을 복용하지 않아 망상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쯤 범죄가 있었던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현장 검증을 거친 뒤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