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일

[이슈클릭]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됐지만, 절차 '빡빡'

입력 | 2016-05-23 20:39   수정 | 2016-05-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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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많아지면서 내년 5월부터는 주민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창하 씨는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하루 50통이 넘는 보이스 피싱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심기를 건드린 뒤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박창하/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약 좀 올렸더니 자기네들이 대놓고 하는 소리가 ′네 정보 수십 군데 돌려서 지금보다 더 피곤하게 만들 거다 각오해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생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의 변경은 불가하고, 출생지 등을 담은 뒤 6개 숫자를 심의를 거쳐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 피해 위험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1억 3천만 건.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위험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중/변호사]
″어디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변경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선진국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담지 않는 ′임의번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채홍호/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무분별하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범죄 은폐나 신분 세탁 등의 우려가 있고 임의번호 부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행자부는 제한적 변경 원칙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임의번호′로 전면 변경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