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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노조가 회사서 받은 집·자동차는 불법, 반환해야"
입력 | 2016-02-22 07:12 수정 | 2016-02-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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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2채와 제네시스 중대형 차량 13대, 현대차 노조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것들인데요.
개정 노조법으로 이런 지원들이 모두 불법인 만큼 다 회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 간부 숙소용으로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자동차 13대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지원은 불법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에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무상 제공은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단체협약 해지 등의 절차 없이는 반환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스카니아코리아 노조 지회장 등이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