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박윤수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형

입력 | 2019-12-17 09:40   수정 | 2019-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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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 모 씨에게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