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첫 재판 나온 이재명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입력 | 2019-01-10 20:23   수정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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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재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을 위해 휴가까지 낸 이재명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거라면서도, 재판 전망에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죠.″

검찰이 제기한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유세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백여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이익금이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은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인가 조건에 성남시 몫을 확정해 둔 사업인만큼, 확정된 수익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절대로 (인가 조건을) 어길 수가 없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은 5천 503억 원이 확보됐고…″

이 지사는 또 지방선거 당시 2위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이 오는 6월 10일인만큼, 재판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2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