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모든 사법농단 '정점'…40여 개 혐의 '빼곡'

입력 | 2019-01-11 20:07   수정 | 2019-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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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슨 혐의를 언급하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확인한 범죄사실만 40가지가 넘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이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한게 대표적입니다.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 측 변호사와도 직접 3차례 이상 만나 재판진행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재판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양 전 원장이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이 주목하는 혐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이 법관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직접 결정하고, 결재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들의 재산변동 현황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찰하는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KTX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부산 법조비리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원장이 조사받을 범죄 사실만 4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