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소수의견] 달라진 게 없다…툭하면 "나가라" 보상금 '쥐꼬리'

입력 | 2019-01-19 20:21   수정 | 2019-0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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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시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은 철거를 앞둔 상가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상권이지만,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받고 쭃겨나야 했죠.

10년의 시간 동안 세입자들의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계속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년째 이 곳에서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고명수 씨.

′나가라′는 통보에 버틴 지 2년째, 최근 재개발 조합이 가게 앞길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이사 비용에 새 가게 권리금까지, 나가려면 1억 원은 족히 들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1천만 원 남짓.

[고명수/세입자(서울 장위4구역 재개발)]
′왜 쟤는 계속 버티고 있냐′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리고 지금 돈 1천60만 원 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이곳 청계천 공구상가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최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진행 중인 곳이 서울에만 60곳.

[강문원/청계천 상권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더불어 (공구) 가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홀랑 따로 나가서는..제가 장담하는데요 6개월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이후 달라진 거라곤 상가세입자 휴업보상비가 딱 한 달치 늘어난 것 뿐입니다.

도로같은 기반시설은 놔두고 건물만 다시 짓는 재건축에선 이마저도 없어,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이 최근에야 추진 중입니다.

[조옥자/세입자(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우리도 여기 땅값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자기 땅이지만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더욱이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 ′권리금′은 두 눈 뜨고 몽땅 날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남주/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적용 예외를 뒀어요.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현 영업장 수준의 점포와 설비는 물론 우리의 권리금 개념인 무형의 영업 자산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던 그 날, 용산 망루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씨.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10년의 절규는 단 하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충연/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이 잘못된 제도,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현실을 좀 바꾸자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