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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아몬드' 먹으면 안 되는 아이…포장지 봐선 몰라
입력 | 2019-01-21 20:23 수정 | 2019-0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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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처럼 중증 식품 알레르기는 10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은 알레르기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표시해야 할 알레르기 성분도, 표시 의무 업체도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곳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성분을 일일이 확인해 식단에 표시합니다.
[이지향/영양사]
″갈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표준 레시피를 잘 보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조리사들에게 직접 교육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이런 식단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학교에서만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어린이집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권익위는 알레르기 관리를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윤나/신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어떻게 제거식이나 대체식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급한 응급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서…″
현재 표시가 의무화된 알레르기 성분은 22가지.
하지만 같은 견과류라도 호두나 땅콩은 표시되지만,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는 빠져있고, 어류는 오징어와 고등어, 과일은 토마토와 복숭아만 표시 대상이어서 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입니다.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업소나 업종 역시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부은정/알레르기 환아 부모]
″카페 같은 데는 성분이 제대로 표시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레르기 위해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살 미만 유발 건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알레르기 관리 대책이 그만큼 시급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