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법정에서 바로 구속

입력 | 2019-01-23 20:17   수정 | 2019-01-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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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에서 다뤄지지 못했지만 법원은 성추행도, 인사 보복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문제삼자 안 전 검사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고, 인사 보복 혐의로만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만큼 중형으로 처벌한겁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인사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상관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도, 인사상 보복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고 결과가 너무 뜻밖″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