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법적 책임질 이유 없다고?…"죄질 매우 불량"

입력 | 2019-02-01 20:07   수정 | 2019-02-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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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고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규정입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범행을 부인하는 안 전 지사로 인해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 양형이유,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 4년과 큰 차이 없는 3년6개월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매우 단호한 표현으로 안 전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7개월간 9차례나 성폭력 피해를 입히는 등 상당기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안 전 지사는 피해자와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을 뿐, 법적책임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약 80분간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항소심 판단을 듣던 안 전 지사는 재판부의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짧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