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민주

5개월 새 '180도' 달라진 판결…무얼 더 봤기에

입력 | 2019-02-01 20:10   수정 | 2019-02-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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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과 5개월여 전에 있었던 1심에서는 10개의 범죄사실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개의 혐의가 유죄로 뒤바뀌면서 안 전 지사가 구속까지 됐는데요.

이렇게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배경은 뭔지 MBC 법조팀장, 박민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잖습니까.

1심에선 건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는데, 항소심 판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고, 모순이 없다.

그래서 믿을 만 하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기자 ▶

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는 양상 소위 말하는 바로 ′피해자 다움′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재판부 시각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안 전 지사 사건의 피해자를 보면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그 시점 직후에 안 전 지사가 밥을 먹을 식당을 예약해줬고요.

다른 사람에게 안 전 지사를 배려하는 말을 했고, 동료에게 장난과 애교가 섞인 이모티콘을 섞어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이런 행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다…이렇게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밝혔다시피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뒤에도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재판부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기자 ▶

네,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회적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그 뒤 소위 ′피해자 다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는 판결이 잇따라 주목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데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부부가 자살한 사건…기억하실 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직후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다고해서 성범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고 질책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른게 나타난다…이렇게 대법원이 판례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대법원의 판례가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민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