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상식적·당연한 판결"…"여성들 더 용기 낼 것"

입력 | 2019-02-01 20:13   수정 | 2019-02-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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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깬 만큼, 미투 운동이 더 힘을 받을 거라고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심 판결을 뒤집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법원 안팎에서 판결을 기다려온 여성단체는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권력에 맞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렸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우리는 계란을 트럭에 실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에 따른 ′업무상 위력′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많은 피해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성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하여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부장]
″피해자들의 용감한 말하기 하나하나가 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란 (처벌이) 마땅한 범죄이고 근절돼야 한다′는 상식을 더 퍼뜨리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저녁까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미투 가해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