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국회의원 '재판 청탁'은 제외?…사법농단 수사 계속되나

입력 | 2019-02-11 20:23   수정 | 2019-02-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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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검찰 출입 기자 연결해서 양 전 원장 기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할때, 주목받았던 혐의가 바로 국회의원들 재판 청탁을 받은 혐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양 전 원장에겐 그 혐의가 적용되진 않은거죠?

◀ 기자 ▶

네, 일단 오늘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에선 제외됐습니다.

혐의가 없다는게 아니라, 아직은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겐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받아서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해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보통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 수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그럼 오늘로 수사가 끝났다고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소장에서 이번엔 빠진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병행하면서 증거가 더 확보되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전 현직 판사만 1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기소할 지 여부도 이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을 청탁했던 국회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정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 앵커 ▶

또 하나의 관심사가 과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을 어느 판사가 맡을지 인데요.

법원도 고민이겠어요.

◀ 기자 ▶

네 법원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연이 있거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법원 인사철을 맞아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16개 형사 합의부 가운데 절반 가량이 퇴직 의사를 밝혔거나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어서 이 재판부들도 제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재판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 재판부를 선정하기 위한 법원의 고민이 깊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