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노조 탄압' 안광한·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입력 | 2019-02-19 20:44   수정 | 2019-02-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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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 전보시키고 승진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