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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목욕탕이 사무실?…"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입력 | 2019-02-20 20:31 수정 | 2019-0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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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발생한 대구의 사우나 화재를 보면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떠올리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제천 참사 이후에 이런 시설들 화재를 미리 막겠다고 소방당국이 국가 안전 대진단까지 벌였지만 이 사우나는 예외였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이 사우나는 건축물 대장에 사무실로 돼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보아파트 4층 사우나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사우나 이용객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남재모/사우나 이용객(부상자)]
″우리는 탕 속에 있다가 바깥에 불났다는 소리가 나서 숙뜸실에 있는 한 분 데리고 나오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70살 김 모씨가 추가로 숨져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초 복합 목욕탕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지만, 불이 난 4층 사우나는 일반 목욕탕이라는 이유로 빼고, 3층 사우나만 점검했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4층 사우나는 빠졌습니다.
3층의 향촌사우나는 복합목욕탕이어서 점검도 받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했지만, 바로 위 4층 사우나는 훨씬 낡았는데도 일반 목욕탕이라 점검은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겁니다.
더구나 불이 난 4층은 건축물대장에 백화점 및 아파트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 사우나는 용도가 목욕장이 아닌 사무실로 분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됩니다.
1980년부터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관할구청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것을 40년 간 방치했습니다.
[박재호/대구 중구청 환경건설국장]
″그 당시(80년대)에는 용도 정리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춰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우나가 아니라 사무실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