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누구나 살 수 있는 '마약 아닌 마약'…"단속 안해"

입력 | 2019-03-05 20:32   수정 | 2019-03-05 20: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실 해피 벌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걸 불면서 운전까지 했다는 건
언제든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의 집에서도 이 해피 벌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마약 아닌 마약으로 불리는 해피 벌룬, 관리 사각 지대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 조 모 씨.

조 씨의 집에서는 이른바 ′파티 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와 향정신성 약물인 케타민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환각 물질인 해피벌룬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버닝썬 영업사장이었던 한 모 씨도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해피벌룬은 풍선 안에 아산화질소를 담은 것으로 들이 마시면 웃음이 터지는 등 환각효과가 약 20초동안 지속됩니다.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을 일으켜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건데, 많이 마시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선 해피벌룬을 과다 흡입한 남성이 숨졌고,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등록해 흡입하다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가 휘핑크림을 만드는 식품첨가물로 유통되다보니, 적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더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신분이 밝혀지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감독도 더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지난달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아산화질소같은 환각물질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