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경찰이 3만 건 증거 누락"…"봐주려 한 게 누군데"

입력 | 2019-03-11 20:36   수정 | 2019-03-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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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끈 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속옷만 입은 한 남성이 여성을 안고 노래를 부르더니, 얼마 뒤 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난 2013년 3월 터져 나온 정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

당시 경찰이 지목한 동영상 속 인물은 검찰 출신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고,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넉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
″′동영상에 있는 남자가 김학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바닥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난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3만건 이상의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한 건 오히려 검찰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든 증거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
″기소를 넘어서 걔들이(검찰이) 불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될 정도로 (증거들을) 보내야 되는게 우리가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수가 없어요.″

민갑룡 경찰청장도 오늘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건 증거는 다 검찰에 송치한 근거들이 있다″며, 진상 조사단이 경찰 확인없이 언론에 흘린게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경 갈등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검경 간의 추가 폭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