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상위 2%' 아파트 정밀 조준…"가격만큼 세금 내야"

입력 | 2019-03-14 20:29   수정 | 2019-03-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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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늘 일제히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천 3백만 가구인데요.

전국 평균 5.32% 인상되면서, 9% 넘게 올랐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 용산과 동작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은 20% 안팎까지 뛰었는데요.

또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98%의 아파트는 시세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과열로 시세가 폭등한 아파트들만 골라서, 이른바 ′핀셋 인상′을 한 건데요.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시세가 3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9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2천만원으로 30% 가까이 오릅니다.

보유세는 626만원에서 939만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렇게 시세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작년과 비슷한 5.3%지만 서울은 14%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시세가 높을수록 많이 올라 시세 30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평균 13%, 12억 원 이상과 15억 원 이상은 각각 18%와 16%씩 인상됐습니다.

반면 전체의 91%인 시세 6억원 미만 아파트의 인상률은 5.6% 미만이고,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오히려 내립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불균형은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의 시세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승폭도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랐는데 보유세 증가는 8만원 정도 느는데 그칩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처음으로 넘긴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340만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역시 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는 쪽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