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정연

부실 수사·처벌 약화 왜?

입력 | 2019-03-18 20:02   수정 | 2019-03-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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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을 취재한 신정연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기자!

◀ 기자 ▶

네.

◀ 앵커 ▶

구미에서도 그렇고요.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CCTV를 보고 신고를 해도 정작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경찰이나 검찰이 꼼꼼이 안보거나, 자의적으로 누락하다보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났다′ ′삭제됐다′ 이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람을 하더라도 CCTV 원본 복사나 저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사 자료다′ 해서, 안해줍니다.

◀ 앵커 ▶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학부모들도 쉽게 보고, 확보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 또 교사들까지 보는 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데 유일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을 놓고도 수사기관마다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이 다른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적어도 피해자측엔 CCTV 원본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여부와 경중을 따질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문제를 짚어볼텐데요.

관련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신정연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