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령

김학의 발 못 뻗는다…"조사기간 5월 말까지 연장"

입력 | 2019-03-18 20:04   수정 | 2019-03-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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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또 고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 이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조사단 활동 시한이 원래 이달 말까집니다.

오늘 활동 시한을 두달 더 연장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과연 검찰의 공식 재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손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별장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 그리고 용산참사 관련 의혹 등 3가지 사건에 한해 조사단의 재조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과거사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두 달 더 조사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단이 활동 종료 시점에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자체 판단해 공식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원에게 성접대는 곧 뇌물로 처벌되는데, 당시 경찰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 발생한 범죄를 밝혀 낸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있었을 지 모르는 외압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고 장자연씨 리스트와 관려해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최근 장씨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지목했던 정치인, 그리고 접대를 강요한 혐의가 있는 당시 소속사 대표 등과 관련된 보강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기된 의혹들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상이 밝혀진다 해도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