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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김학의, 항공권 들고 게이트 앞까지…숨가빴던 출금 순간
입력 | 2019-03-23 20:06 수정 | 2019-03-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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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젯밤까지 출국금지 조치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국 첩보를 입수한 법무부는 곧바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발동했고, 보신것처럼 항공기 탑승 5분 전에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야에 펼쳐졌던 비밀 작전 같은 긴박했던 상황,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김 전 차관이 출국 심사대에 나타나자 이 사실을 긴급하게 검찰과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과거사 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가 곧바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시각은 밤 11시 55분.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불과 5분 전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의심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효력은 단 6 시간뿐, 따라서 출국이 저지된 김 전 차관이 공항 출국장에 머물고 있는 사이 검찰 과거사 조사단원들은 새벽에 비상출근했고, 다시 정식 출국금지를 신청해 한 달 기간의 출국금지조치가 받아들여진겁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을 조사단 사무실로 데려가거나, 모처에서 조사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귀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김 전 차관의 신분을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범죄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가 아닌 은밀한 사전 조사를 받는 단계라는 뜻이지만, 정식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만큼 사실상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