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민주

김학의 곧 재수사…"위법한 출국금지" 주장

입력 | 2019-03-24 20:02   수정 | 2019-03-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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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습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공식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별장에서의 강제 성접대 의혹 6년 전 수사가 봐주기 아니었는지가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도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소식 먼저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 오후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혐의들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지난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성접대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역시, 1억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지난 2013년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도 형식적인 질의 응답만 오고갔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과정에 외압 또는 봐주기 시도가 있었는지와 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검찰 수사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심야의 출국 시도가 있었던 만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면 검찰은 이른 시일내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전 차관측은 본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문에서 ″도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민감한 시점에 오해 살 만 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출국금지신청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검찰 과거사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출금 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위법한 출국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