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심사

입력 | 2019-03-25 19:40   수정 | 2019-03-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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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 기자 ▶

네, 서울동부구치소입니다.

◀ 앵커 ▶

예, 현 정부 출신장관의 첫 구속 여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심문을 마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이곳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왔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장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법원을 나와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런 반응 없이 호송차량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입니다.

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동향을 받아보고, ′표적 감사′를 실시한 혐의, 그리고 산하기관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입니다.

지난 1월 말 소환 조사 당시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