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김은경 영장심사' 검찰 칼 끝 靑까지 향할까…윗선 수사 갈림길

입력 | 2019-03-25 19:43   수정 | 2019-03-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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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장관출신 인사 중 첫 구속자가 나올 것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가지 논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사안이냐, 아니냐의 문젭니다.

검찰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임기없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상적인 교체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김 전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결정한 인사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상부, 즉 청와대로까지 검찰 수사가 향할지는 오늘밤,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서 그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석달 가까이 지난 지금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할 만큼,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환경부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들을 부당하게 물러나게 하고, 친 정부 인사들을 임용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여부는 현 단계에선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청와대는 ″신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이 아닌 인사들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당한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했으니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도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