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효걸

[팩설기] 마약, '합법'인 해외에선 괜찮다?

입력 | 2019-04-02 20:07   수정 | 2019-04-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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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사는 쏟아지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 양효걸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약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셨는데, ′액상 대마′를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잎을 말려서 피는 대마초랑 다른 거죠?

◀ 기자 ▶

네, 여기 등장하는 액상 대마는 일종의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각효과가 2-3배는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 등 마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마약 유통혐의도 추가되는데요.

작정하고 팔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앵커 ▶

그만큼 처벌 강도도 더 세지겠네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게 국내 법이 느슨해서 그렇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 기자 ▶

국내법은 절대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적용이 느슨하다는 비판인 건데요.

2016년부터 3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 1만 3천 2백여 명인데, 이 중 90% 이상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심 재판을 받아도 35%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초범이다, 단순 투약자다 하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는거죠.

◀ 앵커 ▶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약사범들도 늘고 있는거고, 또 결국 클럽 ′버닝썬 사건′ 같은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된것같은데, 이런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이 지금 현재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에 속하지 않나요?

◀ 기자 ▶

아닙니다.

사실 청정국 지위는 옛날에 잃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UN 기준을 따른다면,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이여야 ′청정국′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 10만 명 당 28명을 기록했습니다.

적발돼 압수된 마약의 양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 앵커 ▶

오늘 사례도 보면 유학 시절 해외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합법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이나 몇몇 남미 국가의 경우 마리화나 등 마약류가 일부 합법인 곳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곳에서 마약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속인주의′ 그러니까 국적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통상 귀국한 뒤에도 몸에 남아있는 성분 때문에 주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 앵커 ▶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마약, 해외나가서 하면 합법이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