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황하나 조사했단 얘기 못 들어"…무슨 일 있었나?

입력 | 2019-04-03 19:52   수정 | 2019-04-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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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희가 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4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취재해 봤더니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당 경찰 관계자는 황 씨에 대한 수사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봤더니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처분인게 더 확실해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씨는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주사기로 투약하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마약 공급 피의자는 단순 투약자보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김 모 씨는 판매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또 다른 김 모 씨도 필로폰 공급과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급책은 투약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박진실/마약전문 변호사]
″(마약) 공급자들은 자신은 이득을 얻고 다른사람들한테 유해한 물건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더 크게 처벌받는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급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하지만 황 씨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지난 2015년 종로경찰서에서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수사를 맡은 부서는 사기와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지능팀이었습니다.

마약사건은 보통 강력팀에서 전담하는데 지능팀이 수사를 맡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처음엔 황하나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엔 어찌된 일인지 ″황 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상적인 마약사건과는 달리 공급자 황 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지시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황 씨를 부르지도 않은 경찰은 1년 7개월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판결문에 있는) 공범이라는 표현 자체는 ′분명히 범죄혐의가 있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실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외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