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소득없이 끝나

입력 | 2019-04-03 20:22   수정 | 2019-04-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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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력근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 기자 ▶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결론을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합의가 안된 거죠?

◀ 기자 ▶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오후엔 전체회의까지 잡혀서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 전망도 나왔지만, 한국당과 다른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논의했지만 저녁 무렵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틀 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6개월로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두 당이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장관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과 묶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앵커 ▶

한국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시위대가 국회 진입까지 시도했다죠?

◀ 기자 ▶

네,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명은 환노위 회의장으로 가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경찰 2명이 다쳤구요, 정문 쪽에 있는 철제 담장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25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