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1억 가방' 받고 다 안고가려 했나…"당사자 소환"

입력 | 2019-04-09 19:52   수정 | 2019-04-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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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여성에게 1억 원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직후, 당시 문제의 마약 투약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인물이 MBC에 연락을 해와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해 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한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황하나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31살 조 모씨.

4년전 대학생이던 조씨는 필로폰 사건이 터지자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보자]
″황하나가 (조 씨에게) 현금을 주면서 ′네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씨의 지인 김 모 씨는 어젯밤 MBC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 씨가 황하나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은 분명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조 씨가 혼자 처벌을 떠안는 대가로 황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황 씨는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씨측과 소환 일정을 이미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황하나 씨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황씨, 조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모씨도 소환해 황씨도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조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을 건넸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측은 오늘 취재진에게 연락해 ″조 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계속 구속 상태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2015년 황씨의 마약사건을 처리했던 종로경찰서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수사관들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경찰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