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진욱

[단독] "30만 원 더 깎아드립니다"…"통신사가 지시"

입력 | 2019-04-10 20:12   수정 | 2019-04-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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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G 시장이 법을 무시한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불법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런 불법을 통신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건까지 입수했는데 정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5G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휴대폰 판매점들이 몰려 있는 시내 한 상점가를 찾아가 5G휴대폰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A 휴대폰 매장 직원]
″공시 지원금이 42만 5천 원이에요. (번호)이동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30만 원이 더 할인이 들어가요.″

공시지원금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그런데 거기다 3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또다른 휴대폰 판매점입니다.

이곳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B 휴대폰 판매점 직원]
″15만 원 (더) 빼드릴 수 있어요. 할부금액에서 빼드려도 되고, 다음 달 현금으로 입금해드려도 되고…″

이동통신사들이 공개적으로 공시한 공시지원금 보다 15% 이상 돈을 더 주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취재팀이 방문한 휴대폰 판매점 중에서 추가보조금을 주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불법 보조금을 적게 주는 곳은 4만원, 많이 주는곳은 30만 원이 넘는곳도 있었습니다.

[C 휴대폰 판매점 직원]
″다른 분들은 42만 5천 원, 고객님한테는 (4만 원 더 깎아서) 46만 5천 원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은 4만원만 추가 할인받을 수도 있고, 운 좋은 고객은 30만원 넘게 할인 받고 삽니다.

법을 지키면서 제 값을 주고 산 사람, 4만원만 추가 할인을 받은 소비자는 속칭 ′호갱님′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만들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팀은,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을 공급받는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불법 보조금을 뜻하는 ′히든′.

갤럭시S10으로 5G에 가입할 때, 번호 이동이면 15만원, 기기변경은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합니다.

메일 뒷부분에는 ′채증′ 즉 불법의 증거를 들키지 않게 조심해 달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시는 중간 도매상이 자체적으로 내리는 걸까.

취재팀이 만난 복수의 판매점 사장들은, 이런 지시를 내린 주체는 ′이동통신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휴대폰의 판매 구조를 보면 제조사가 이통사에 휴대폰을 주면 도매상을 거쳐 판매점으로 갑니다.

결국 휴대폰 판매를 둘러싼 불법 보조금은, 가격 결정권자인 이통사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겁니다.

[휴대폰 판매점 대표]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야 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 (중간 판매상이) 정책을 짜겠죠?″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5G 경쟁이 과열돼 일부 매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가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