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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소수의견] "노조 가입했다고?"…해고된 '자동차 판매왕'
입력 | 2019-04-10 20:22 수정 | 2019-04-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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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 작은 목소리를 크게 담아 전해 드리는 ′소수 의견′ 코너입니다.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해지.
즉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왕으로 능력까지 인정받고도 이렇다할 설명없이 해고된 걸 두고 영업 사원들은 ″아마 노동조합에 가입해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억울한 사연, 김세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40대 김 모 씨는 르노삼성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한달 만에 차량 12대를 팔아치울 만큼 수완이 좋아서 8개월 연속 지점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한뒤부터 대리점주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대리점주가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동의도 없이 대출을 승인해버린걸 지적했다가 눈밖에 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전 차량 영업사원]
″제가 외부 영업을 갔다 온 사이에 그걸(차량 대출) 바로 승인을 해버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김 씨는 그해 7월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른 판매점으로 옮기기로 마음 먹었지만 면접을 보는 곳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량 판매 대리점주 A]
″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뽑겠어? 네가 주인이면 뽑겠냐고? 노조 활동하는 애를 뽑겠냐고…″
경기도의 또 다른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했던 39살 이영호 씨도 작년 12월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두 달 전 노조에 가입한 게 화근이 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대리점주는 노조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차량 판매 대리점주 B]
″너 금속연맹에서 다른 사람은 (회의) 참석하라고 (문자) 왔던데 너도 왔더냐? 내가 듣기론 너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가입 안 했다고?″
계약해지의 사유는 면담태도 불량이었습니다.
[이영호/전 차량 영업사원]
″(옆에 사원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옆구리에 손을 짚었다고…′자세가 왜 이러냐′…″
이 씨는 부당한 해고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판매 대리점주 B]
″누가 사진 촬영하라고 그랬어,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란 말야!″
해당 대리점주들은 노조 가입과 무관하게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어 특수고용직으로 불립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4대 보험 혜택은 없고 차량을 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대리점주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선 일반 노동자와 똑같습니다.
[진선미/노무사]
″그 업무를 수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결성은 합법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노조 활동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형 자동차 업체들은 대리점주와 영업사원들 사이의 계약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완성차 3사를 비롯해 수입차 브랜드까지 자동차 영업사원은 3만 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