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진욱

[단독] 탈선하는 코레일…불법 복제 해 놓고 "배째라"

입력 | 2019-04-17 20:15   수정 | 2019-04-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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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의 발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했다는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기업이 헐값에 차지하려고 한다는 갑질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서고속철도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 대합실입니다.

창구직원의 도움 없이 승객들이 직접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들이 보입니다.

원하는 목적지와 출발시간을 선택한 뒤 카드로 결제만 하면 간단히 승차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벤처기업 A사가 공들여 제작해 KTX 용으로 판매한 걸 SRT 발매기에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KTX 발매기와 비교해 봤습니다.

SRT와 KTX라는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서울역과 수서역의 발매기는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저작권사하고 협의가 되야 하거든요. 그게 안되면 라이센스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구매해 여러 사람의 컴퓨터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A사는 코레일에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코레일은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결국 A사는 코레일을 고소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A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레일이 A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했으며 관련 소프트웨어를 즉시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레일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코레일은 계약 당시 KTX 뿐 아니라 SRT에도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원도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만약 제대로 된 거래가 있었다면 피해업체가 SRT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을 것입니다.″

코레일은 지금도 법원의 1심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자동 발매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A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일단 승소는 했지만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
″중소기업들은 정부 사업에 목말라 있는데, (외부에 알리면) 정부가 (향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기 힘든 현실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