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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걸
사진작가 '로타' 구속…재판부 "사과 한 번 없었다"
입력 | 2019-04-17 20:27 수정 | 2019-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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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의 미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톱스타와 걸그룹은 물론, 일반인 대상 미소녀 사진으로 유명해진 최 씨.
[최원석/사진작가 ′로타′ (지난해 3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사진 촬영 중 쉬고 있는 모델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직후 곧바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 MBC 보도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물어보지 않겠느냐고…촬영 도중에 여성한테 한번은 그걸 시켜본다고…계속 어루만지고 그랬어요.″
최 씨 측은 줄곧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는 등 최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더이상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부는 또 선고내내 강한 어조로 최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떠한 사과도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