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동혁

'개학 연기'가 부메랑으로…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입력 | 2019-04-22 20:19   수정 | 2019-04-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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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던 한유총이 결국 설립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한유총 내부에선 탈퇴와 이탈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유총은 교육청의 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교육청 담당직원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통보문을 들고 한유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통보문을 받은 한유총은 즉각 이의제기 공문을 교육청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김철/한유총 국장]
″잘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공문을)…″

[이정숙/교육청 주무관]
″이것은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고, 집단 휴폐원을 반복했으며,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공익을 침해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은 물론 사단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지위도 모두 잃게 됐습니다.

또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등 청산 절차도 밟게 됩니다.

내부 이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인천지회장에 이어 지난주엔 경기지회장도 한유총을 탈퇴했습니다.

특히 인천지회장은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탈퇴해 만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
″한유총에 소속돼 있으면서 저희 쪽에 가입비를 내고 못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한유총은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