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경비원 정신 잃을 때까지 폭행"…'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9-04-24 19:58   수정 | 2019-04-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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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뒤에 경비실로 다시 돌아가서 때렸다는 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주민인 46살 최 모씨가 경비실에 들어가 70대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합니다.

최 씨는 무차별 폭행 뒤 나가려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었고, 한 달가량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최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폭행 수준과 횟수 등을 따졌을 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해할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cctv 영상을 통해 최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겁니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짓밟고 나왔다가, 다시 경비실에 들어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 씨측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폭행 원인과 관련해 당초 알려졌던 ″층간소음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