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정연

아이 돌보려면 '인성 검사' 먼저…CCTV는 빠져

입력 | 2019-04-26 20:03   수정 | 2019-04-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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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전에는 정부가 선발해서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었죠.

부모들이 직접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4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꼬집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는 말 못하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집에 설치한 CCTV가 아니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지난 2일 인터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시고, 이마도 때리시고, 볼도 때리시고, 막 때려가면서 먹이시더라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되고, 면접 때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돼 아동 학대가 판정되면 자격 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돌보미의 활동 내역과 이력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나 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 차관]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그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

다만 지금까지는 이용 가정이 돌보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CCTV에 사전 동의를 한 돌보미를 영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