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 상승…세금폭탄 현실로?

입력 | 2019-04-29 20:22   수정 | 2019-04-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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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14% 넘게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조정 요구도 급증했습니다.

정말 세금 폭탄인지, 형평성 논란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이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132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21억 4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24% 늘면서 보유세가 45%, 3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부담이 100만 원 넘게 늘어난 가구는 전체의 0.7%로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전체 가구의 96%인 공시가격 6억 미만 아파트는 늘어난 세금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비싼 집들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만 세금폭탄이라는 형태처럼 세금이 좀 높게 부과되는 형태고 나머지 국민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68%로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해서 높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5%씩 상승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9억 이상 고가아파트의 세금부담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의 아파트에서도 면적과 시세가 낮은 곳이 큰 곳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 비슷한 시세에서도 공시가격 상승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난 경우도 있어 이의제기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조용구]
″어떻게 나라에서 그냥 세금만 올려요? 아니 어떻나 마나 화가 나죠.″

국토부는 층과 조망, 시세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비중이나 산정과정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가격이란 비판은 계속됩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관된 방법으로 해요.″

공시 가격 결정과정과 기준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한정된 인원의 감정원이 공시가격 결정을 전담하기보다 검증기관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