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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여론조사] 선거법 개정 찬반 팽팽…공수처법은 찬성 70%
입력 | 2019-05-07 19:38 수정 | 2019-05-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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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대로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각 개별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따로 물어봤더니 찬반 비율이 달랐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안은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역구 국회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리는 ′50%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찬성한다′ 41.7%, ′반대한다′ 43.7%로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름·무응답′도 14.5%로, 다른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찬성이 패스트트랙 긍정평가 53.8% 보다 낮은데 대해 조사를 담당한 코리아리서치는 ″선거제 내용이 복잡한데다, 지역구를 줄이는데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70.1%, ″반대한다″ 24.4%로, 찬성이 반대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가 57%로, ″반대한다″ 31.6%보다 25.4% 포인트 높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지난 4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39.8%, ″적절하지 않다″가 47.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0%,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