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상호

검-경 싸움 본질 아닌데…"수사기관 전반 힘 빼야"

입력 | 2019-05-07 20:01   수정 | 2019-05-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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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가 검찰과 경찰 사이 어떤 권한을 주고 받을 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정작 수사권을 조정하기로 한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남상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의 구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수사지휘′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반면 검찰이 어떤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에서 논의할 법안대로라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개입할 권한과 직접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갖게 되고 경찰은 좀더 강화된 직접수사권과 정보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습니다.

각자의 권한은 거의 포기하지 않은 채 다른 권한을 중복해서 갖게 되는 구조로 자칫하면 강력한 수사기관만 여러 곳 탄생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검-경 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는데 집중하다보면 오히려 부적절한 수사 진행이나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도외시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양홍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검찰이 문제 있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경찰이 더 큰 자율성을 얻는 형태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는 좋을 수 있겠으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개혁적 조치라고 보긴 어렵죠.″

따라서 수사기관 업무의 경계에 선을 긋는 방식보다는 좀더 과감하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나누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