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우종훈

'의붓아빠'의 너무 늦은 한 마디…"정말 미안하다"

입력 | 2019-05-07 20:28   수정 | 2019-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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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열 두살 의붓딸을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김 모 씨가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뒤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붓딸이 성범죄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가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최하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두 배 무겁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김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친어머니 유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살해 현장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고 시신을 버리러 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유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를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