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KT채용비리 안 뻗은 곳 없다…수사 검사장 '장인'까지

입력 | 2019-05-10 19:56   수정 | 2019-05-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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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T 채용 비리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는 권익환 서울 남부 지검장의 장인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권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은 지검장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이 KT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지검장의 장인은 현직 변호사인 손 모 씨로, 손 씨는 지난 2012년 KT 상반기 공채 당시 이석채 당시 회장을 찾아가 처조카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손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이 전 회장과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손 씨가 청탁한 처조카는 KT가 별도로 관리한 ′관심지원자′ 명단에 올랐고, 실제로 KT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손 씨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권 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권 지검장이 ″손 씨는 내 장인이라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대검에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검은 이틀 뒤 권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차장을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

권 지검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서야 장인의 채용청탁을 알았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손 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처조카의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없으며, 손 씨가 단순히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해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지검장이 장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는지, 그리고 손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좀 더 명확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T 새노조는 ″지검장 장인이 채용비리 청탁자여서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사건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