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예상 깬' 판결 이유는?

입력 | 2019-05-16 19:44   수정 | 2019-05-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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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시장의 정당한 업무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정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겐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에게 친형 故 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을 도운 적 없다고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故 재선 씨가 이 지사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진단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진단과 입원을 지시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재량이라고 본 겁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이재명 지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법원 주변엔 지지자들이 몰렸고, 이 지사는 정문까지 직접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반발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영상편집 : 여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