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서영

선배 약혼녀 성폭행치사…"보호관찰 중 전자발찌"

입력 | 2019-05-28 20:36   수정 | 2019-05-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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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남 순천에서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19에 신고를 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다친 여성을 도로 집에다 옮겨놓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6살 최 모 씨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최 씨가 내린 곳은 6층.

직장 선배의 약혼녀, 43살 A 여성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최 씨는 한 시간 반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잘 걷지도 못하는 A 여성을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여성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저는 그때 저쪽 경비실에 갔다 왔는데…제가 오니까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이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A 여성이 6층 자기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찾아와 성폭행하려 하자, 저항하다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 여성이 추락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최 씨가 신고하기는 커녕, A 여성을 집에 옮겨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남종권/순천경찰서 형사과장]
″지금 (용의자가) 다른 범행 사실은 말을 않고 함구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최 씨가 목까지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정혁 / 영상편집: 박홍진)